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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집 나간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혼자 이혼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스스로 집을 나가서 1년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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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와 민,형사소송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를 할수 있으며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피해 금액이 적어서 처벌의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이 동종의 전과가 많거나다른 피해자들도 많은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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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박으로 인해 협의이혼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남편분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명의의 재산 가운데 통상적인 재산분할의 기준을 넘어서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겨줄 경우는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부부라도 재산자체는 별도로 판단하므로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일부 가압류 등이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이혼한 이후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시댁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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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소송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장명령등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뒤현재 주소지를 특정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주소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시고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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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도망을 치고 다음날 자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는 운전이나 사고 당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다만, 사고 후에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등으로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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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피해자인데 재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갈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참석해서 재판진행을 참관하셔도 됩니다.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수도 있습니다.재판 진행과정에서 필요할경우는 판사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다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이기때문에재판진행중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피해자가 반박하는 진술을 하도록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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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피고인 변론기일 출석시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에 응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실 경우 신분증 챙겨가시고사전에 제출한 서면 내용 잘 숙지하시거나서면 출력해서 들고 참석하시면 됩니다.서면 내용 진술하고 다음 변론기일 지정하는 정도면변론기일에서의 재판은 짧게 끝날수 있습니다.첫 기일인 경우라면 원고측의 청구내용에 대해서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판사가 물어볼수도 있고추후 입증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볼수 있어서시간이 조금더 걸릴수 있긴 한데변론시간 자체는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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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종적인 불기소처분을 받은것이 아니라면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다만, 신고된 이후 피해자측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않고종결처리한 것일 수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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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힌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형을 감경할수 있습니다.그리고 판사가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법에 정해진 상한과 하한 모두 절반까지 감경이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2년 이상으로 법에 정해져있어서 1년을 선고할수도 있는 것입니다.해당 사안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나 전과관계 등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시 집행유예도 가능할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합의되지 않는한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쉽지않습니다.엄벌탄원서는 판결 선고전이라면 얼마든지 제출할수 있습니다.상대방측의 태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탄원서에첨부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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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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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형사상 고소나 고발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경우 이는 민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대여금반환이나 투자금 반환등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민사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형사사건의 유죄인정을 전제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는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재판의 결과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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