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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130
환한남생이130

민사 판결에서 원고 피고가 바뀔수도 있나요???

민사 재판에서 원광하 피고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요?? 법을 아무리 주변에 물어볼려고해도 아닌 사람이 없어서 알아 내는게 힘들어 아하 에서 질문 합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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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바뀌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바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이고, 소제기를 받은 자가 피고로 이는 소제기로 확정되는 것으로 재판중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먼저 청구하는 쪽이 원고가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서로간에 청구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서는 원고가 되며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 할수도 있고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