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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줄나비89
활발한줄나비8922.08.31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저는 6000만원 짜리 공중를받아놓았는데 연락도 안되고 핸드폰도 죽여놓고 하는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까하는데 준비 사항을 기본적으로 뭘해야할지 알고싶어요 기간은 3년짜리이고 돈주기로한 날짜는 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른곳에서 시기죄로 고소되어 일차적으로 경찰서에서받고 이차대기중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사항 에서 제가 다시 고소하면 어케되는지도 알고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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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단순 민사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기건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떤 사기피해를 입은 것인지를 기재한 고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기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전 수사건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빌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