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고이는 부동산 등기부를 동하여 공시가 됩니다.여기에는 현 소유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게 되며부동산 거래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이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공개를 하는 것이며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공개가 되는것이 기본이므로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입법에 의해서 이와 달리 정하게 될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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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 중 한분이 사망하였을때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등 개별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수급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그런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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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땅을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친이 사망하셨고 부친명의의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모친 명의로 등기를 하실수 있습니다.모친을 포함하여 자녀분들 전원과 먼저 사망한 자녀분의 경우는그 배우자와 자녀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해당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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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후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본인 진술부분이므로 열람을 요청할수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조사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면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고싶다고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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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및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처벌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민사상의 채무에 대한 판결의 경우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제한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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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판결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배상명령결정에 기해서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를 해보시고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재산관계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계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신청,기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서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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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욕설, 폭언을 한 경우라면해당 욕설이나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는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협박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표현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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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증거물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인의 증언은 주관적인 진술 증거이므로 사건 당사자와 증인의 관계, 증인의 증언 내용,증인의 자격 등 여러가지 사정들에 의해서진술의 신빙성의 인정 정도가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현장 목격자인 증인이라면 그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증인의 증언도 독립된 증거가 되므로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객관적인 증거물이 없더라도 유죄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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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시 유서 내용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의 경우 유언 방식에 따라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만약,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언 내용대로 한 명에게 전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추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은 유언장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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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자녀가 사망시 부모재산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연락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생존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처리를 안하고 있다해서자동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약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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