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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 사망시 합의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일단 합의서는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며합의서 상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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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가 이게 뭔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를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한다고 표현하는데답변서를 형식적으로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박할 내용이 있을수 없으니그대로 있으셔도되고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상대방과 상관없이 준비서면은 얼마든지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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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선고일 두번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할 경우는 보통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통지를 하지만재차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재산범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원중 일부만 공탁하여 잔여 금액이 그정도 남아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부분은 곧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구속이후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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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현행 판례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않고2년미만의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2년까지는 계속 거주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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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핸드폰 뒷자리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있는 정보가 그것뿐이라면 그 정보만으로 고소를 해야겠지만이름과 휴대폰 뒷자리 만으로 인적사항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요청하여 해당 정보로 조회할수는 있겠지만중복되는 정보가 많을 경우 추려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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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지사유로 차임 연체액을 1기의 차임액으로 할 경우, 무효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임차인에게 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위와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1기 차임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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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후 민사소송을 무시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될수 있고,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기해서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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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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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을 빌리고 변제를 하고있지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처음 빌릴 당시부터 용도를 거짓말했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물론, 이런 사정들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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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내용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다른데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즉, 전화통화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요즘은 자동통화녹음 어플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그렇게 녹음된 통화녹취가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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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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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를 원하는데 구매자가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정거래가 완료된 상태라면 상대방과 합의 없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거래에서 불법프로그램 이슈가 있었다는 사정은 본 계정거래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사유입니다.단순히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다는 우려 만으로 임의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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