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이 신청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신청서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신청인)에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제출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