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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130
환한남생이13022.04.09

법을 잘 모릅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무엇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ㅠㅠ 형사재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어떤 벌인지 궁금합니다 ㅠㅠ죄의 무게가 무거운것인가요…?이걸로 재판받을시 과실이 나오는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정말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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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금고 10개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나,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즉, 금고형의 실형은 면한 것입니다.

    다만 집행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0월의 금고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이 없는 구금이 10월이며, 다만 집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무겁다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유사한데 노역이 포함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2년이 붙어있다면, 금고형은 집행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즉, 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이면 당장 감옥에 가는 것은아니며

    집행유예 2년의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지나게 되면

    금고10월은 집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과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에 관하여는 2년간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고 형이라고 하여 역이 없는 구금의 형이 내려졌으나 그 형을 2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그 기간 (2년)을 무사히 별일 없이 넘기는 경우에는 형이 집행 되지는 않습니다. 즉 바로 구금 형이나 다른 형의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