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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가요

일반 사람같은 경우에는 법을 정말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건중에서 특수 상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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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이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형에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에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