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에 대해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법에 대해 몰라서 여쭤봅니다.제가 티비를 보다가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2년을 선고하고 2년을 유예한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뜻인가요? 2년을 선고하면 감옥에 2년을 가는거 같은데.다시 2년을 유예하는건 무엇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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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을 감옥에 가야하는데,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사실상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두는 경우는 해당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여 징역을 살아야 하나, 해당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만을 2년 동안 따로 실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