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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
슬기로운풍금조237

선고유예는 2년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2년인지 궁금하네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선고유예 확정 판결

나왔는데요

2년동안 재범없으면 된다고 합니다

2년 시작일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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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기산점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해당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라고 할 것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도과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유예의 기산점 역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 다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 그 기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