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따라 벌금형은 2년뒤에 실효되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전과가 사라진다하는데
이 형의 실효는 그냥 2년이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건가요? 혹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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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따라 벌금형은 2년뒤에 실효되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전과가 사라진다하는데
이 형의 실효는 그냥 2년이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건가요? 혹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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