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따라 벌금형은 2년뒤에 실효되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전과가 사라진다하는데
이 형의 실효는 그냥 2년이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건가요? 혹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