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입니다.
집행이 유예된 기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추징에 대해서만 별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면서 추징도 함께 선고할 경우
주형인 징역이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때는 추징에 대해서도 함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추징을 포함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기존에 선고된 형이
집행되지 않게 됩니다.
추징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