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은 얼마정도 벌금나오나요
연예인한테 끼리끼리네, 매국노네 라는 악플을 몇번 썼습니다...욱해서 쓴거라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본이랑 다른곳에 살고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우편물 날아오게는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가 되는데
벌금금액은 그 표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보통은 벌금 50만원 ~ 1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양형은 범죄의 인정 여부, 합의나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데 단순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 주소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전입된 주소지에 송달되는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변경해두시면 되며 다른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횟수 및 경위,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벌금액수의 예상이 어렵습니다.
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