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모 기상캐스터분의 기사에 분을 참지 못하고 화가나서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법무부쪽 사람과 합의중에 첨엔 200을 요구하시다가 다시 150으로 부르시길래 100으로는 안되냐고하니 단호하게 150이하로는 안된다고하시네요. 울분에 받쳐서 ‘당시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았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삭제했습니다. 근데 수개월뒤에 이러시면 어쩌냐. 내 입장에서도 보면 억울하다.’라고 말했더니 다시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일주일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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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시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을 먼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