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모 기상캐스터분의 기사에 분을 참지 못하고 화가나서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법무부쪽 사람과 합의중에 첨엔 200을 요구하시다가 다시 150으로 부르시길래 100으로는 안되냐고하니 단호하게 150이하로는 안된다고하시네요. 울분에 받쳐서 ‘당시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았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삭제했습니다. 근데 수개월뒤에 이러시면 어쩌냐. 내 입장에서도 보면 억울하다.’라고 말했더니 다시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일주일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시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을 먼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