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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여전히존경받는남작

이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8월초에 어떤분이 시비를 거셔서 댓글로좀 다투다가 제가 욱해서 ‘자기의견이랑 반대 되는의견이면 욕하는거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라고 달았는데 고소했을까요?10분뒤쯤에 가보니까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고요.. 5달반정도 지나긴햇는데..ㅠㅠ너무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의견이랑 반대 되는의견이면 욕하는거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서 말다툼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인터넷 내에서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미 4개월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