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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코요테91
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다른사람인데요.
개병신이란 댓글보고 기분이 나빠서 저런 문장의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욕은 저것뿐입니다
저 고소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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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불분명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