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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4.07

사법고시 합격 후 어떻게 판검사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인원에서 판검사로 나눠지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순인가요 성적순이라면 성적이 좋지못한 분들은 판검사를 못하고 변호사만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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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이 유지되던 시절에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면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 사법시험 성정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하여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좋지못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좋은 분 중에도 상당수는 로펌등 변호사를 선택한 분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며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별도로 선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고

    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을 요하게 되어서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긴 했습니다.

    과거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

    판사나 검사에 곧 바로 임용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판사나 검사의 선호도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경우 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변호사를 선택하여 대형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법시험이 있던 당시에는 사법시험 성적 및 연수원 성적을 고려하여 판검사 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검사임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변호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중에 검사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판사의 경우는 경력직으로 3년의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