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시에 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하지만서류를 작성해 두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내역이 있고이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며,다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하기 나름이므로이 부분은 당시에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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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일부를 먼저 갚는다면 이후의 돈을 갚지 않아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금전 대여에 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용도를 속였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편취 할 의도로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변제의사나 변제 능력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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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줬는데 이자 한번주고 돈이없다고 하는데 형사처번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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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건으로 고소를했는데 피의자가 불송치로 결정되었다는데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 등 무혐의로 결론이 나오더라도그런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인정이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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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가 될경우 전세자금 반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매각대금은 순위에따라서 배당이 됩니다.확정일자있는 임차인이면 선순위자들과의관계에 따라 순위를 살펴봐야되며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선순위 저당권자의 설정일자등을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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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과 결혼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법적으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혼인을 하는데법률적으로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혼인의사 합치에 의해서 혼인신고만 하면 혼인은 이루어집니다.결혼식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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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하려는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주소지에 꼭가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도 우편 접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피고소인 주소지가 관할인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하지만직접 방문접수 해야되는것만은 아니며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고소인 주소지와 거리가 너무 멀 경우고소인 조사는 고소인 지역에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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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리 썬팅 어디까지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창 유리의 썬팅은 운전에 방해가 될수도 있어서도로교통법에서 일정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를 정하고 있고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앞면 창유리는 투과율 70퍼센트 미만,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투과율 40퍼센트 미만이면 안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뒷좌석 옆유리나 차량 후면 창유리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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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가 사기인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강매는 강제로 사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압, 협박 등이 개입되어서 어쩔수 없이 사게 되었다면형사상으로는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작성자분이 쓰신 내용으로 볼때는 강압보다는 기망 등에 의해서 물건을 사게 만든 경우로 보이는데그러한 과정에서 허위, 과장 등 기망이 있었고 이에 속아서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구대매급을 지급하게 되었다면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며기망이나 강박 등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매매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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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상하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제정방법과 주체 등에 따른 효력 순서가 있으며,동일한 법률 사이에서는 특별법우선, 신법우선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특별법이 제정될 경우는 해당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일반법보다는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는 해당 법률에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여러가지의 법률이 있고특별법으로 우선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나중에 시행된 신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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