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의?

2021. 10. 19. 15:11

피해자입니다. 최근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휘말렸고, 가해자가 나이가 너무 많고 초범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사항은 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망치로 내려쳐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습니다. 견적서상 수리비는 약 20만원입니다.

기소유예라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 20만원의 소액도 가능한지?

2. 정신적피해(위자료) 또한 청구 가능한지?

3. 사건발생 이후 진술하고 나서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번호나 진행상황에 대해 하나도 고지받은 적이 없어 따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첨부해야할 판결문(?)이라던가 필수 첨부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도 어느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지만 청구는 해볼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셨으면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고소인에게 처분결과통지를 해주는데

사건의 처분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아

정식으로 고소를 한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인 경우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처분결과를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 자격으로 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 피해자지원실이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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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위자료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문서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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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20만원의 소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파손내역 등)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1. 10.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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