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의?
피해자입니다. 최근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휘말렸고, 가해자가 나이가 너무 많고 초범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사항은 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망치로 내려쳐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습니다. 견적서상 수리비는 약 20만원입니다.
기소유예라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 20만원의 소액도 가능한지?
2. 정신적피해(위자료) 또한 청구 가능한지?
3. 사건발생 이후 진술하고 나서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번호나 진행상황에 대해 하나도 고지받은 적이 없어 따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첨부해야할 판결문(?)이라던가 필수 첨부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