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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 판사의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1심 재판이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인 경우는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가지않고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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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협의이혼시의 숙려기간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때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혼의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숙려기간 자체는 법에 정해진 절차이므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면제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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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가족도 없는 부호가 사망하게 되면?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였고, 법에 정해진 범위내의 상속인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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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하나에 여러명이 사업주소지를 지정할수있나요?
사무실 하나에 여러 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무공간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개인사업자 두명이 공동으로 임차한 임대차계약서나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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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는 판결을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집행 대상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는데급여나 은행예금계좌 등 채권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하며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형식이 되는데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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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기지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재산은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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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그 검사결과는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될뿐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구조이며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판사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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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어떻게 됐다는말인가요?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게 되면형을 선고한 것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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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심급에서의 재판절차는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이후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다음 심급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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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증인 신청시 재판 절차 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는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첫 공판기일 이전에는 간단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증거에 대한 의견 정도만 정리해서 제출하고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첫 공판기일 이전에 주장할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하지만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중요한 경우는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편입니다.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하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참고인이나 고소인 등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면검사쪽에서 해당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피고인측에서는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되고그 외에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할 증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에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해야 합니다.증인신문은 속기사도 출석해야되고 증인신문의 내용에 따라서재판이 길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증인신문이 가능한 기일을 별도로 잡아야 하고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는증인 한두명 씩 나누어서 기일을 잡는 편입니다.일반적인 불구속재판의 경우 두달 정도의 텀을 두고 기일을 잡는데신문해야할 증인이 많은 경우는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첫기일 이후에 증인신문이 이어지고신청할 증거들에 대한 회신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최종적인 의견서는 변론종결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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