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후 선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민사소액 재판중인데 이견이 없으면 당일 판결도한다 들었는데요
만약 선고기일에 판결하는경우 보통 재판후 얼마후에 선고판결이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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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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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이 되는 날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바 한달 뒤 정도로 잡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에
변론기일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서 선고하는 경우는
변론종결 이후 1~2달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2~3주 뒤로 더 빨리 잡는 경우도 있고
사건 내용에 따라, 그리고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다툼이 없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2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쌍방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면 한달 후로 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의 사정과 사건의 난이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증내용 등에 따라서 선고기일은 변동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1-2개월 후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확인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게 있다면 더 뒤로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