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명의로도 집을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시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사망하신분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부동산 명의를 상속인들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우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줘야 합니다.따라서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도를 해야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다만,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매도를 한다면 상관없으나상속인들 중 1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첨부해야 하고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상속등기만 하는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등본정보만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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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지은 피고인이 형사 사건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며 증인이 아닙니다.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증인으로 선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따라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 공범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한 후 증인으로 증언할수 있는데그런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할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제3자에게 위증을 사주한 경우는위증교사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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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을 나누어서 두군데 금융기관에 압류추심을 하였고그 중 한군데는 전액 추심을 하였지만 다른 한군데는 거의 추심이 되지 않은 경우전액 추심을 한 금융기관에 잔여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추가로 하려면잔여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기존에 받은 압류추심명령으로 잔여 채권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추가로 할수는 없습니다.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고잔여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압류추심명령 받으신 후 실제로 추심금 청구해서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등을 하게되면이미 추심을 한 금액을 일부 나눠줘야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추심금 청구하여 수령한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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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다고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대출업체라고 하면서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셨나보네요.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수령 계좌로 활용되신 경우로 보입니다.이미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면 곧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것 입니다.중요한 부분은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절차인줄 알고 시키는대로 했다는 점과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고 끝날수도 있지만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카드, 또는 오티피 등을 넘겨준 경우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도 있고,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했다면 사기방조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대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텔레그램 메세지, 통화 녹음 등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야되니 캡쳐하거나 따로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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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유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배우자로서의 연급수급 등 일정한 부분에서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만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사실혼배우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별도의 유언이 없을경우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것은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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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 원고를 증인대에 세우는 경우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증인적격이 없어서 증인으로서 신문할수는 없습니다.대신 당사자 본인신문이 가능합니다.증인의 경우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하고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는 부담이 있지만당사자본인신문의 경우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어서그러한 제한은 없으며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어서그 진술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이 자주 활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당사자본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은 개인의 당사자본인신문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종종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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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달관은 명도나 유체동산 압류, 가압류 등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과거에는 집달리, 집달관 이라고 표현했지만현재는 집행관으로 표현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건물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으로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인도명령이 나오면 이후 절차나 기간은 법원마다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1~2차례 현장에 나와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니그 전에 집을 비우라는 계고통지를 한 이후에그래도 인도가 되지 않으면 날을 잡고 문을 따는 열쇄공과 짐을 드러낼 인부들을 동원하여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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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사인간 돈거래 시 녹음을 필수로 합니다. 법적으로 녹취가 증거용으로 채택 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대여금 등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대여사실 등 관련된 근거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여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대여금의 경우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계약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 등을입증해야 하는데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있다면 좋겠지만단순히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는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서로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증거의 가치나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겠지만금전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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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에 표시되어 있는 '부'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의 경우 아직 보편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재판부에 따라서 신청을 하더라도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자소송에서 각종 신청에 대해서 허가할 경우는 '허'라고 표기되고불허할 경우는 '부'라고 표기됩니다.영상재판신청에 대해서 '부'라고 표기 된것은 영상재판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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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인 신청할 때 미리 연락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증인신청의 경우신청하는 측과 가까운 우호적 증인, 반대로 적대적인 증인,그러한 관련성이 없는 제3자적인 증인이 있습니다.그리고 증인신청시 증인을 출석시키는 방법을 지정하는데법원에서 소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신청인 측에서 대동하여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동증인의 경우 보통 우호적 증인인 경우가 많아서신청인이 직접 연락하여 법원에 함께 출석을 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증인에게 발송하여출석을 하도록 합니다.그럴 경우 적대적 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를수 있다는 정도는미리 말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증인소환장을 받게되면 무슨일로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르고 당황할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사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해서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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