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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면실제로 교도소에 가지는 않으며3년동안 무사히 잘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의 종류이며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전과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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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의 실형판결이 선고되면보통의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경우는 항소를 하여 재판절차가 계속될때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경우항소하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되면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때 그때까지 구속된 기간은형기에 산입이 됩니다.형이 확정되기전의 구속상태를 미결구금이라고 표현하는데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그대로 산입이 됩니다.만약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에 구속되었는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구금된 기간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는데1심, 2심의 경우 심급마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구속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지만그 기간 내에 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5.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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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 분할 비율 조정 +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이복형제도 아버지 기준으로는 동일한 자녀에 해당되기에작성자분과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면 협의된 내용으로 분할을 하면 되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생전에 교류가 전혀 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그로 인해 상속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이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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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등본은 주민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서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재혼 중에 낳은 자녀라면 아버지의 친자녀에 해당되고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절시킬수 없습니다.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당연히 자녀로 표기될 것이고해당 자녀가 다른 가정에 친양자입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는 부분은 가족관계와 관계없이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어서주소를 이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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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폐지되어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불륜 행위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인정되며이를 위반하여 불륜행위를 할 경우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합니다.이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청구가능하며다만, 이혼까지 한 경우보다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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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이나 협박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즉, 단순폭행죄나 협박죄는 고소를 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되면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이는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전과가 남는것도 아닙니다.물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는고소이후에 합의가 되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기에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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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재판전인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을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됩니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지,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지 확인이 필요하며아직 기소되기 전 단계라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배상명령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기소된 이후에 형사재판의 1심, 2심에서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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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대한 상속 부모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1순위는 직계비속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자녀가 없다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인데그럴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사망하신분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어서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수 없습니다.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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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및 상속 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채무를 상속인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 재산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서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상속될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대로 분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그런 상황에서 모친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는것으로 처리하시려면가장 간편한 방법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채무를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지만상속채무의 경우 이와같은 분할협에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로는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모친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기에돌아가신 부친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따라서 부친 기준으로 자녀들 모두, 그리고 손자녀들 모두, 증손자도 있다면 증손자까지모든 직계비속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직계존속 중에 혹시 살아계신분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그렇게 모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만 선순위로단독상속인이 되며, 채무도 단독으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작성자분이 외동딸이라고 하셨으니 작성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분들 정도까지가직계비속일 것으로 보여서 상속포기를 할 인원이 많지는 않아 보이니일괄적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물론 모친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상속포기신고는 각 상속인 별로 별도로 할수 있으며, 모든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들만 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돌아가신 부친을 기준으로 살아계신 직계존속이 없고자녀는 작성자분 1명이고 작성자분에게 어린 자녀들만 있는 경우라면작성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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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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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때 배우자 발언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구 시공 문제로 소송을 한 경우라면아마도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소액사건의 경우는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소송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당사자와 배우자 관계인 것을 입증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소송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실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판사 사건이라면배우자로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대리인으로서 재판에서 발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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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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