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채권가압류 신청중 막히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시 가압류신청진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참고사실들을 기재하여재판부에서 사건 진행시 참고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가압류사건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가압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체크하여 확인하고 가압류 판단시에이를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진술서에서 확인하려는 내용들을사실대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채무자와 대화를 해본적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가압류신청진술서는 가압류의 여러가지 요건을 검토하는데필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진술최고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아니지만채권가압류 등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대상인 채권이 존재하는지,선행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을가압류결정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보내서그 내용을 회신받아서 확인할수 있습니다.그래서 가압류신청 단계에서 진술최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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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원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지만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청구도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그런데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서별도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명령이 인정됩니다.그래서 가해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손해배상금액 자체의 산정을 위해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보아서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배상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거나 불복할수가 없어서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데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따라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손해배상자체가 인정될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므로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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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되었다고 킥스에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이는데첫 공판기일은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될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증거들을 검토하고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여부를 결정해야재판의 진행방향이 정해집니다.그래서 첫 공판기일에 그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고인이 공소장을 처음 송달받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지 여부 등을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첫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대부분 기일을 변경해줍니다.그런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되었을수도 있고,재판부의 사정으로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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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 못 받으면 법인 대표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따라서 법인에 대한 채무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법인의 자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법인과 계약체결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하도록 하기도 합니다.그렇게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아주 예외적으로 사실상 법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등법인격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대표자 개인을 책임주체로 볼수도 있지만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서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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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가장 일반적인 경우는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제출되거나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고 그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더라도법리적인 부분에서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판사의 판단이 엇갈릴수도 있어서유무죄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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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민사소송 사실조회 개인정보 거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시다면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을 상대로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회신해달라고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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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처럼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해당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그에 따른 등기도 유효합니다.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입니다.즉,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유효하기에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고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부터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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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아파트 손자 증여 관련 상속·유류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할머니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다른 자녀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할머니의 의사에 의해서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이 문제될수는 있는데할머니의 자녀분들 가운데 원래 상속받을수 있는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에 해당되어유류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4명일 경우 본래의 상속분은 1/4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8이 됩니다.그런데 유류분을 계산할때 돌아가신 당시에 소유중인 재산과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될수는 있는데,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이 되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거나증여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만포함이 됩니다.즉, 말씀하신 내용에서 부동산 중 일부를 생전에 삼촌에게 증여한 것이라면이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도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됩니다.만약 나머지 부동산을 손자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라면손자의는 일단 상속인이 아니어서 제3자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여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증여하였거나유류분이 침해됨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 이를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물론, 할머니의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이 침해될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계산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그래서 가급적 빨리 증여를 받아두어 1년이라는 기간 범위에 들지 않도록 하는것이유리하다는 말도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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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두 달 넘게 안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두 달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판사의 인사이동 시기가 2월이어서 2월 전후로는 새로운 기일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재판이 밀려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보통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통지를 하지만재판이 밀려있거나, 사건 진행 체크가 안되고 있을수도 있기에기일지정신청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지정신청을 해도 기일이 안잡혀서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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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며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친권의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행위를 대리하거나동의하는 권리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공동을 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지만보통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친권자로서 일일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면여러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혼시 자녀 양육을 누가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그럴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자녀를 만날수 있습니다.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시간 등은 협의에 의해서 정하거나판결이나 조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친권이나 양육권을 부모 중 한쪽에서 갖게되더라도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고 그대로 유지되며단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행사에 대한 부분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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