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이기에
물리적으로나 수치상으로 계산이 어렵기에
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이를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위자료 책정 기준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법원의 내부적인 기준이었는데
최근 물가상승과 위자료 금액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상한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이혼의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300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까지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강화해서 위자료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요구도 많았고
최근 이혼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원까지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