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의 재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유산 상속 관련하여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큰외숙모가 할머니 유산 관련하여 다른 외삼촌들과 상의 없이 큰외삼촌 명의로 돌리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유산 관련해서는 말도 안하시고 갑자기 본인이 모시고 살았다를 어필하심)

사실상 이번에 돌아가신것도 같이 사시는데도 병원도 잘 안데려가시고 했어서 다른 외삼촌들이랑 저희랑 많이 화가 난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산까지 그냥 말없이 정리하시려는걸 보니 가만히 보고있을 수가 없네요.

저희 어머니 몫에 대해서 자녀들이 할머니 유산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할머니가 생전에 이런 트러블(큰외삼촌이 같이 사시는데 병원도 잘 안데려다 주시고 싸우심)들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 항상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씀하신게 있어서 구두나 관련 내용(문자 혹은 통화)이 남아있다면 도움이 될까요?

그냥 좋게 좋게 해결되면 넘어갈것 같지만 계속 이런 상태면 그냥 절연하고 청구 가능한 모든걸 청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외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큰외삼촌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다면,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생전 외할머니가 의뢰인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는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다투는 과정에서 외할머니의 생전 의사를 입증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큰외숙모 측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면 즉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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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어머니가 상속받으실 부분을 어머니의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유류분 등이 문제될수 있겠지만

    돌아가신 이후라면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분들과 배우자가 어머니의 1순위 상속인이므로

    할머니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자격으로 안심상속서비스 등을 통해서

    할머니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분할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