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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년 이상 근무 후 올해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9.10.14 ~ 20.10.13: 11일20.10.14 ~ 21.10.13: 15일21.10.14 ~ 22.10.13: 16일22.10.14 ~ 23.03.31퇴사: 16일따라서 16일의 휴가 중 잔여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휴가 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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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아닌 독감에도 격리기간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독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감염법에 따라 정해진 격리기간은 없습니다.다만 전염력이 강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몇 일 이상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병가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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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모두 다르게 부여됩니다.1년차: 1달 만근 시마다 1일 부여 (최대 11일)2년차: 15일3년차: 15일4년차: 16일5년차: 16일6년차: 17일위와 같이 3년차부터 만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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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권고사항이지 사업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백신휴가을 시행하는 곳도, 시행하지 않는 곳도, 1일만 또는 2일 이상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정확히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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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다음 달 15일 이후에 고용보험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이 때에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 제출을 완료했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전 직장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제출 부터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관할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인정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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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예수금 보유하고 추후 지급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중도정산 세금처리를 하게되는데 신고된 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을 경우( 연장근로, 연차수당, 기타 임금 등)에는 추가 징수금이 고지되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난 뒤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는 보통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세금 정산 등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며,근로자가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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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 전(입사 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 월에 따라 28~31일)-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 원 200만 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의 역일 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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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단위 계약직으로 8년째 휴가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1년 미만: 1달 만근마다 1일(최대 11일)1년 이상 2년 미만: 15일2년 이상 3년 미만: 15일3년 이상 4년 미만: 16일4년 이상 5년 미만: 16일5년 이상 6년 미만: 17일6년 이상 7년 미만: 17일7년 이상 8년 미만: 18일8년 이상 9년 미만: 18일9년 이상 10년 미만: 19일위와 같인 1년 만근 후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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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차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근속한 사람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6개월째라면 5개월을 만근한 것이므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소진하지 못하고 6개월째에 퇴사한다면 잔여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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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의문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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