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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경력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몇 년 일했는지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를 다르게 부여받나요? 아니면 일하는 기간과 상관 없이 연차는 모두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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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몇 년 일했는지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를 다르게 부여받나요? 아니면 일하는 기간과 상관 없이 연차는 모두 똑같나요?

      ->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이 되어 휴가의 갯수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만 3년이 지난 노동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최대 25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모두 다르게 부여됩니다.


      1년차: 1달 만근 시마다 1일 부여 (최대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위와 같이 3년차부터 만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발생되는 연차 갯수도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는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기간은 한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경우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3년차에 가산휴가 1개,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속 회사 계속 근로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가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되며 3년이상 계속근로시 15일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