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몇 년 일했는지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를 다르게 부여받나요? 아니면 일하는 기간과 상관 없이 연차는 모두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몇 년 일했는지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를 다르게 부여받나요? 아니면 일하는 기간과 상관 없이 연차는 모두 똑같나요?
->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이 되어 휴가의 갯수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만 3년이 지난 노동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최대 25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모두 다르게 부여됩니다.
1년차: 1달 만근 시마다 1일 부여 (최대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위와 같이 3년차부터 만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발생되는 연차 갯수도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는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기간은 한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경우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3년차에 가산휴가 1개,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속 회사 계속 근로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가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되며 3년이상 계속근로시 15일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