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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99
코난9922.12.29

입사해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차

입사하고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차는 얼마나 생기고 월차도 생기나요 ? 6개월째 퇴직하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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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6개월 근무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5개월을 만근했다면 5일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알려주시는게 연차개수를 확인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정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대략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차는 얼마나 생기고 월차도 생기나요 ? 6개월째 퇴직하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5개월을 초과하신 것이라면, 5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발생한 연차휴가 6일 중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근속한 사람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6개월째라면 5개월을 만근한 것이므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소진하지 못하고 6개월째에 퇴사한다면 잔여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