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생성이 어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회사에 만5년재직했는데 연차생성이 궁굼하네요.몇년째에 몇개가 추가되는건지 알고싶어요.월차 개념도 알고싶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만 5년 재직했으면 연차 17개를 받습니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월차는 법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해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렇게 1년차 이후에는 2년 1개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 5년 근무하신 6년차의 경우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이신 경우 15개가 부여되며 근로기간 중 최초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년근로하셨다면 17개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5년을 근무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개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