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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개인형 irp제도는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 중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으로는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의 일수(89~92)*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보통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한 달치 임금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위의 계산법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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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업체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도급사업 등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총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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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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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5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4.34*(근무5일+주휴일1일)*6시간*9160원(최저임금) = 1,431,160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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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행규정이며,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 합의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딱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불필요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길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진 예정의 내용으로 현재 상태로는 강행규정이므로 안타깝지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야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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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을 4.5시간:4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오후 반차시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오전 3시간 근무 후 사업장의 점심시간(1.5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더 근무하여야 하므로 귀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차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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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먼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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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인데(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미지급, 주휴수당 및 가산임금 등 미지급 목적)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특히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등 보험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 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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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해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사유 등 그 정당성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내일 나오지 말라는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위반은 물론,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무조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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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주휴일에 대한 규정 및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임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니 미사용시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달라지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겅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보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닽,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개성은 관공서에 관한 휴일규정의 민간기업 적용과 관련한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경우에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주5인 이상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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