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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생과 같이 비정규직인 일을 하던 사람도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2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바, 비정규직도 당연히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정규직과 차별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정규직근로자, 계약지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생과 같이 비정규직인 일을 하던 사람도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사업장 근로자수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과같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직급 지급 대상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2)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3)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①1년 이상 계속 ②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단시간/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됩니다.


    이때 계약의 형식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요.


    한편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상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규직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