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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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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시실업급여 최대9개월. 다받고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회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일부 삭감하려는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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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학원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고 질문자님께서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이를 지키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미출근과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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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산재 신청의 대상이됩니다. 산재를 신청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초진기록지인데요. 업무상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상담 시에 업무상 사유로 내원한 것을 밝히고 이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서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해당 진단서와 최초요양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 처리 시 사용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최초 진단서로 업무상 사고를 증빙할 수 있다면 다소 용이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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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1일 입사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은 제외되므로, 무급 휴일(토요일)을 제외한 날수 통상 1주일 중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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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3000이라고 쓰여 있다면, 여기에서 4대보험 개인부담금과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넉넉히 약 15%를 제하고 생각하시면 실제 지급될 임금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현재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대출을 심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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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했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권고사직이라 써있는 사직서에 사용자 근로자 둘다 사인 등)권고사직의 사유로는 경영상 사정, 근무역량 미달 등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았다는 내용만 증빙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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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어쨌든 1일 소정 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공휴일 근무시 원래의 기본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7.5*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유급휴일 근무시에는 원해 임금 + 1.5배가 가산되며, 무급휴일에는 임금은 별도 지급되지 않으며 제공한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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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기존의 근무를 계속하되 근무장소만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임금 삭감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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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르바이트 5인이상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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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시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2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주15시간 미만과 주15시간 이상의 근로가 섞여 있을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연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이후의 최종 계속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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