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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2.09.26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 3000이고 월 수령액은 세전 250입니다. 특별 보너스는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성과가 좋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과급이라고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요새 중기청 대출 기준이 세전3500미만이라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연봉이 세금 공제 후 금액을 의미한다면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봉 3000이고 월 수령액은 세전 250입니다. 특별 보너스는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성과가 좋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과급이라고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요새 중기청 대출 기준이 세전3500미만이라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세전연봉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 상여금이 200%이상 나오지 않는이상 세전 3500미만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확정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원인이 임의적·은혜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과급은 일응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3000이라고 쓰여 있다면, 여기에서 4대보험 개인부담금과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넉넉히 약 15%를 제하고 생각하시면 실제 지급될 임금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현재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대출을 심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