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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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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규상 시급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 사이에 탄력근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일부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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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1개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대신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강제하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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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최초에 DB형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여 그대로 처리되었다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DC형으로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방안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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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할 항목?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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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만료 후 귀국 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시 퇴직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 시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외국인 체당금 절차에 대한 원어 안내문)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jsessionid=gIruDMyKm3WhcBebkD1jDtYlEVO4taRb5qpjfF36QQz8V5XKUr2gzhb43paGO164.moelwasoutsideservletwww2?bbs_seq=2018120048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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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근로를 인정받는 제도이나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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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퇴사 통보가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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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최대 11일1년 ~2년 미만: 15일상기와 같이 2년 미만 근로자의 법정휴가는 26일입니다.이중 선부여된 휴가를 28일 사용하였다면 잔여휴가가 -2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회계기준은 기준기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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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기계약직 주2일 근무자 - 겸직,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공무원인 경우,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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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미성년 근로자가 밤 10시 이후 근무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0시 이후 근무는 시급에서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ㄷㅏ.감사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1&ccfNo=3&cciNo=1&cnpClsNo=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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