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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질문> 근로자 입사요건으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할 것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DC형으로 가입하고 입사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DB형으로 바꾸겠다고 했을때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DC형으로 가입하고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근로자도 입사시에 이를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DB형으로 바꾸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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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DC형으로 가입하고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근로자도 입사시에 이를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DB형으로 바꾸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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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이 요구한다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최초에 DB형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여 그대로 처리되었다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DC형으로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방안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복수의 제도를 두는 것은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나, 기존 적용 되던 방식을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을 DB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 연금제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내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가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확정기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변경요구에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변경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며, 만일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이를 수용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현재 운용 중인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고, 근로자 또한 DC형으로 가입됨을 알고 근로계약도 그와 같이 체결하였다면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