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 임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시작일을 근로시작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반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0
0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 및 2년차 근무 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중 잔여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면 해당 일수만큼 최대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0
0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건보료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의 경우 6.99%로 부과되는데, 매년 4월 정산을 통해 전전년도보다 직전년도 보수총액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따라사 사업장 마다 고지되는 보험료가 아닌 실제 당월 보수총액의 6.99%를 공제해 두었다가 향후 정산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0
0
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공백기간 없이 정규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를 임의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0
0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계약 만료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으며, 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0
0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와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답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연차를 소진하고 재취업할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번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취업회사에 해당 사실(연차소진 후 종전회사 퇴사) 고지 후,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특볋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0
0
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0
0
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부당해고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퇴직금(임금) 채불 진정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0
0
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겸직 여부에 대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4대보험 이중 신고(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알게되눈 경우에는 사규위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가입여부는 고용보험공단에서 가입내역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0
0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게 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