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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일반적으로 연봉액,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48시간×4.345주)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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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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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한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12,036원(세전 임금)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임의로 희망, 비희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거법령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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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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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무단, 유계)와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명칭(유계결근, 무급휴가 등)과 관계 없이,회사의 승인을 거쳐 휴업하는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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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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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퇴근을 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 액수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특정 주에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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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부당해고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근로자가 근무 3일차에 당일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나,위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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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4년 11월 말에 근무를 시작한 걸로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기본휴가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까지)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1일 :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1일 :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난 1년간(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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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약연장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별도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기존에 정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등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휴직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년 한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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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 등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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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취 등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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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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