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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 퇴직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4주 단위로 역산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전체 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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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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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대체휴무 차년도 이월X 소멸시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대신 보상휴가(대체휴무)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차년도에 이월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별도 규정으로 '해당년도 전부 소진 및 차년도 이월 불가'로 정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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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면 내년 임금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0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므로, 세전 월급여는 2,096,270원이 됩니다.해당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할 경우, 세후 월급여는 약 187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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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단시간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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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통장 일반 계좌 or irp 계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세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잘 운용하다가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이연 및 소득세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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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 근로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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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5배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초단시단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위 규정에 근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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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것 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이거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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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으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 하였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로,모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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