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을 타던중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직장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을 타던중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직장이 생각한것과 다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달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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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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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해당 기업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는 경우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 권고사직 등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으나 다시 실업하게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