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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1년 , 계약서없이 자동연장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024년 8월 2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 계속하여 근무 중이라면, 이미 한 달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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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아침 9시부터 근무인데 현장일을하다보니 아침7시부터 일을 합니다. 아침일찍시작하는 두시간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시간 외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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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퇴사 전 미리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서로 논의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이번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정한 시점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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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이 왜 휴무로 지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올해 국군의 날(2024년 10월 1일)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4년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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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총 9%,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급여액(세전)에서 비과세 급여(식대, 차량보조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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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및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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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갯수가 25개 입니다. 회사퇴직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휴일수당처럼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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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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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이 만약 근로자의 날 일했을시 몇배를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2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2.5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주 5일 7시간을 근무하는 점장 1명과 주2일 3시간씩 근무하는 시급제 알바생 4명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계산 방법에 비추어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 수(영업일 수) * 다만,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미만 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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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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