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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낭만적인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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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할때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67개를 사용했다면 저희는 입사일기준 73일 - 67일 해서 6일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계기준 83일 - 67일 해서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그리고 연차 재정산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총합기준으로 하는게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73개 - 67개로 계산하여 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지와 관계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73일이 산정된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총 73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만약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현재 67일을 사용하였다면,

    총 73일에서 67일을 제외한 6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