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세부터 국민연금 자격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60살되면 자격상실이되어 납부를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생일되는 달까지 납부하는건 알고있음)
그런데 회사에서 작년에 매달
같은금액으로 4대보험 정산을하고 월급을 줬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월급은 같았는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않아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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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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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60세가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더 이상 납부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는 없었어야 합니다.
작년 동안 매달 4대보험 정산에서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납부된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정산일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는 달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납부가 불필요하므로,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공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정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 공제가 잘못 된 것이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착오로 임금이 과다 공제되었다면,
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