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4천달러 회복
아하

생활

생활꿀팁

도도한뱀눈새242
도도한뱀눈새242

국민연금은 만60세이후에는 직장급여에서 더이상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국민연금 납부는 만60세 까지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계속해도 직장급여에서 더이상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그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으로 돌려서 임의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밀씀데로 직역으로 해서 추가 납부도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납부 이력이 긴 경우 추가 납부를 해도 연금 나오는 금액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