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연금은 만60세이후에는 직장급여에서 더이상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국민연금 납부는 만60세 까지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계속해도 직장급여에서 더이상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그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으로 돌려서 임의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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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는 만60세 까지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계속해도 직장급여에서 더이상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그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으로 돌려서 임의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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