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사업장 임의계속가입 방법이 있나요?
1월에 만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이 종료됩니다.
문제는 아직 120개월을 못채워서 노령연금을 못받을거 같아서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낼려고하는데
국민연금 사업장 임의계속가입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이랑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이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 가입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하시거나 회사에서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