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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출퇴근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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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와 관련된 근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별도의 여름휴가(약정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퇴사하는 달에는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퇴사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고려하여 회사 측과 퇴사일을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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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간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8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8월 28일까지 근무하였을 때 계속근로시간 1년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28일까지는 근무하고, 2024년 8월 29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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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은 후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근로자가 그만나온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8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면, 합의한 퇴직일 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사용자 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고,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일자를 조정하거나, 조정이 불가하다면 기존에 합의된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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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 해고시 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므로, 해고예고 시점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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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차이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도입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히 퇴직연금(DC형, DB형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가 해다 기업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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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력서 지원 취소 질문 부정행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수정이 필요하여 지원을 취소하고 재지원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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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3개월에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기업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의 임금을 지급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함께 지급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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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현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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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잦은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감원방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회사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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