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은 죽을 맛인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당일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당일 해고 통보만을 두고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당일 퇴사를 통보한다면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고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라는 부분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당일 통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해당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3개월 이내 근로자 제외 등 예외조건 있음),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기 불황,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해고예고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이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 서면통지등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는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