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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사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코로나로 소상공인 피해가 심해져서 매출이 거의없이 장사가 최악으로 안 되는 경우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아무 때나 해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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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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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출실적의 감소나 경영악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고를 하시는게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고

    5인 이상/미만을 떠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힌 규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을 정리할 경우 권고사직 등의 합의를 통한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라면 해고의 서면통보, 해고의 예고 등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다툼에서 그 사유와 양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받아야핳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시면 해고예고수당 규정만 준수하는 경우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고 서면통지와 같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사가 안되는 경우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