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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근로일까지 재직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일이 주말인 경우, 질문자님이 질문 내용에 적은 예시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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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관련해서 내용 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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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잔여 월차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7월 중에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연차 미사용수당(미사용휴가일수×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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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일용직 근로내역신고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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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 이월사용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합의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연차 이월사용 합의서 등에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서명을 하여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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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에 사전에 합의하였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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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시 사고가 낫을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에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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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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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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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 아닌 날 공휴일근무 유급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무일인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쳤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근로자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특별히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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