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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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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구할때 통상임금 기준 시급질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상여금이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액수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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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변동되거나 선지급인데 후지급형태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임직원들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 다시 쓰면 되는건가요??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급여일)이 변경되거나, 임금 산정기간(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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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입니다. 투잡을 해도 괜찮을까요?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겸업(투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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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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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가입중인데 급여변동으로 문의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여기서 보수는 비과세 금액(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세전 임금 총액에서 비과세 식대(2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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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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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고 회사에서 다치면 돈 나오나요?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가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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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만일 밀렸을 경우에는 신고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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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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