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이직사유가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황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1~2개월을 쉰 후, 계약직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액 모의계산 등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