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나요?
주휴수당 계산할 때 30분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인가요? 아니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근로 시간만 계산해서 15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상글로 일의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쥬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소정근로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