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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나요?

주휴수당 계산할 때 30분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인가요? 아니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근로 시간만 계산해서 15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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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상글로 일의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쥬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소정근로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